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8 (2007.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8
- 회신일
- 2007. 8. 2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오피스빌딩과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포함)만 승계하고, 그 외 자산·부채·영업권(대고객관계·경영조직 등) 및 관련 종업원(비상근 이사·감사)은 승계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보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는데, 사안은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영업권·인력을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이하 “양도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 빌딩 및 그 부지(이하 “쟁점 부동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인은 현재 쟁점 부동산의 임대 가능한 면적 중 일부 공실을 제외한 대부분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총 7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인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체가 사용 하고 있는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을 시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음
- 양도인은 쟁점 부동산을 내국법인 을(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양수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양수인은 쟁점 부동산을 양수하여 직접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임(즉, 양수인과 별도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부동산을 관리할 자산관리업체가 사용할 일부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전부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될 예정임)
(1)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양수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작업이나 승계를 하지 아니하였음
(2)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전부 승계하도록 할 예정으로 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임대차보증금 포함)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거래완결일 이전에 양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선 수령한 임대료는 거래 완결일을 기준으로 정산될 예정임
(3)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거나 쟁점 부동산의 보유, 사용, 유지, 임대, 운영 등에 사용되는 동산, 기계장치, 집기, 비품 등 유형자산을 쟁점 부동산과 더불어 양수인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건 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완결일에 양도될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유형 자산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없으므로 양수인에게 승계될 유형자산도 없음
(4)기타 계약의 승계여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은 승계되지 않으며, 쟁점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은 해지될 예정임
(5)인력의 승계여부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인의 비상근 이사 및 감사 이외에 상근 임직원은 없으 며 , 이러한 양도인의 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양수인에게 고용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6)부채의 승계여부
양도인의 주요 부채로는 국내 금융기관과 체결된 대출약정서(Loan Agreement)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제공받은 차입금과 해외기명회사채 및 임대차보 증금 이 있으며, 이러한 양도인의 부채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질의사항) 본건 매매계약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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