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6 (2007.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6
- 회신일
- 2007. 10. 19.
- 소관
- 국세청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서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 소요시설·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 주둔 미국군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수급인)에게 하도급 등으로 재화·용역을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세율은 미군 또는 국방부에 직접 발주받아 공급하는 최종 공급단계에만 적용되고, 그 전단계 하도급·재공급 거래에는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요지】
대한민국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저희는 5개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됨. 5개회사는 미국회사인 A와 한국 4개외사(B,C,D,E)임. 한국회사인 B와 미국회사인 A는 주간사로 Joint Venture를 설립함. 한국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과의 계약은 Joint Venture와 한국 3개사가 모두 주계약자이며, 미육군 극동공병단과의 계약은 Joint Venture와 한국 3개사가 모두 함여하고 있으나 Joint Venture가 대표로 체결함
한국국방부에는 Joint Venture사와 C,D,E 한국 3개사가 각각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미육군 극동공병단에는 Joint Venture사가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이 적정하 다고 판단되나, Joint Venture와 그 구성원인 B와 C,D,E사이에 인력파견 계약이 체결 되어 있어 그 관계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질의함
질의1) 한국국방부의 계약에서 Joint Venture사와 Joint Venture 구성원이며 Joint Venture와 인력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B사이에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질의2) 미육군극동공병단과의 계약에서 주계약자인 Joint Venture와 공동사업자들인 3개 한국회사의 관계가 하도급계약으로 되어 있어 3개사가 Joint Venture에 용역대가 청구시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혹은 구매승인서 등으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506, 2007.06.29】
사업자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 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소비-270, 2004.03.09】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수급인)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동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 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46015-2533, 1999.08.23】
국내에 주둔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에 주둔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534,1998.3.20】
1.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공사를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 및 도급받은 사업자가 동 기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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