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일46014-11571 (2003.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71
- 회신일
- 2003. 11. 6.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새로 추가되는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의 적용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해당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내 양도분은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거주요건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과 모친이 시골의 동생집에 거주하면서 부친이 1991년 ○○시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8월 사망하여 모친에게 상속
- 모친과 동생이 세대를 분리하여 상속받은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긴 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거주요건 충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의미
군입대로 소득요건 미충족 시 1세대 여부는 실질 생계관계로 판단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1999년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은 보유기간 3년→1년 특례 적용 불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용 순서로 1세대1주택 된 부수토지 양도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