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일46014-11571 (2003.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71
회신일
2003.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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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새로 추가되는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의 적용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해당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내 양도분은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거주요건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과 모친이 시골의 동생집에 거주하면서 부친이 1991년 ○○시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8월 사망하여 모친에게 상속

- 모친과 동생이 세대를 분리하여 상속받은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긴 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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