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서일46014-11571 (2003.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71
회신일
2003.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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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새로 추가되는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의 적용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해당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내 양도분은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거주요건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과 모친이 시골의 동생집에 거주하면서 부친이 1991년 ○○시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8월 사망하여 모친에게 상속

- 모친과 동생이 세대를 분리하여 상속받은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긴 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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