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설회사의 해외현장에 납품하고 국내에서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3팀-31 (2005.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31
- 회신일
- 2005. 1. 6.
- 소관
- 국세청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갑)가 국내 건설업체(을)와 공급계약을 맺고 을의 해외건설현장에 자재를 인도한 뒤 대가를 국내 본사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갑·을·병 모두 내국법인이고 을의 발주지시에 따라 갑 명의로 반출·통관해 해외현장에 인도한 것으로, 이는 국내 사업자 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수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내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건설업체와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건설업체의 국ㆍ내외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있음.
○ 국내건설회사의 해외현장에 납품하고 그 대가를 국내 건설회사 본사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거래내용]
-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갑: 도매업)는 국내 건설업체(을)와 건설자재 공급계약(포괄계약: 매입가액+일정 마진)을 체결하고 건설업체의 국내ㆍ외 건설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있음.
- 건설자재 공급사업자(갑)는 건설업체(을)가 자재를 발주하면서 즉시 자재생산업체(병: 제조업)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그 구입대가는 공급업자(갑)가 생산업자(병)에게 직접 원화로 지급하며
- 건설업체(을)의 발주 지시서에 의거 해외현장에 필요한 자재는 공급업자(갑)의 책임 하에 해외현장까지 운송 및 통관하고, 건설업체(을)는 해외 현장으로부터 자재 납품사실이 확인되면 국내에 있는 본사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있음.
- 수출신고필증 기재사항
수출자 명의 : 자재 공급업자(갑)
생산자 명의 : 자재 생산업자(병)
수출구분 키 : C(수출자가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 공급어자(갑), 건설업체(을), 생산업자(병) 모두 내국법인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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