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395 (2003.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95
- 회신일
- 2003. 3. 7.
- 소관
- 국세청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은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이를 영세율 수출의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과세표준은 시행령 제48조 제12항에 따라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으로 한다.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가방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미국으로 가방을 수출하는 사업자(이하 “을”)와 계약에 의하여 가방끈을 공급함에 있어 중국에 소재한 “갑”의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임가공 후 중국에 소재한 “을”의 현지법인에 인도하고 “을”의 현지법인은 가방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수입업자에게 선적하여 “을”이 수출하는 경우 “갑”과 “을”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2001.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001. 12. 31 개정)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⑫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 임가공 후 국외인도한 재화공급은 국외거래로 영세율 배제·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후 원료를 무환반출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가공한 제품을 외국으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원자재 무환반출 임가공 후 국외 인도, 위탁가공무역 수출로 영세율 적용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위탁가공무역 임가공용역, 실질용역 제공자가 비거주 외국법인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4자간 거래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서 계약·대가수령된 중계무역·외국인도·위탁가공 등 수출은 영세율 적용
4자간 거래에 있어서 국외에서 공급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국외 임가공 실질용역 제공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