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 판단방법

법인세과-851 (201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51
회신일
201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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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4항 산식상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분자·분모 모두에서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즉 합병대가가 실제 교부되지 않는 포합주식분은 지배주주 등의 주식배정요건 판단 대상에서 빼고 계산한다. 나아가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면서 어느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다(법규과-1440, 2011.10.28.). 예규로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포합주식에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고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판단하며, 3 이상의 법인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법인은 합병법인으로 보아 주식비율 요건을 판단

전문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4항(이하“해당규정”) 산식에서“제5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이며,

이 때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규과-1440, 2011.10.2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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