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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제도46015-12638 (2001.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638
회신일
2001.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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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수표에 대해 수표법상 단기소멸시효(6개월) 완성을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가 정한 대손사유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에 한정되며, 수표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여기에 열거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요지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도발생한 수표에 대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서 다른 법련(수표법)에 단기의 시효(6개월)를 규정하고 있는 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 상법 제64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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