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2006.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회신일
2006.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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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 공급 후 거래처 부도·회사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금 인정사유 준용)에 따라,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경우 그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과세기간 이외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그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당사는 98년 7월까지 매월 ○○상사(주)에 합판을 판매하였으며, ○○상사(주)는 (주)○○, ○○산업개발 등에 건설사에 판매하였습니다. ○○상사(주)는 (주)○○, ○○산업개발 등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98년 7월15일 부도발생, 98년 12월31일에 폐업 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사(주)의 담보물건 등에 법적조치로 99년 11월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위 업체가 소지한 (주)○○, ○○산업개발이 발행한 어음을 가져와 당사의 명의로 채권신고 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변제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산업개발의 정리계획인가 변제금액 잔액이 2006년 2월 16일 최종 입금되었습니다.

o ○○상사(주)는 2005년 12월 8일 청산등기 하였으며, 당사가 분배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당사의 ○○상사(주)에 대한 97년 10월부터 98년 7월까지의 매출액 1,623백만원은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질의

당사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언제입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

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14호 생략)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476, 2006.07.19.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83, 1997.03.05.

1. 사업자가 1994. 1. 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일이 1996. 2. 7.인 경우에는 1996. 1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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