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부가46015-1526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26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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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995.6.30 발행 어음이 1999.7.5 부도확인되어 2000년 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대통령령 제15103호 개정 전)에 따르면 1994.1.1~1996.6.30 사이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세액으로 한정된다. 사안의 어음은 공급일(95.6.30)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후 부도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기한을 도과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부가46015-1031, 1999.4.10 참조).

요지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어음흐름현황

어음발행일

어음지급기일

금융기관제시일

금융기관부도확인일

대손공제신고일

공란

95.06.30

99.07.05

99.07.05

2000.1기확정

(질의사항)

- 위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31, 1999. 4. 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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