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출자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서이46012-10984 (2003.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984
- 회신일
- 2003. 5.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은 비상근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경우 그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할지 상여로 할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는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며, 기본통칙 67-106…1은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은 그 금액이 출자비율에 의한 것이라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출자비례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이 아닌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요지】
비상근 출자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해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근 출자임원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도 위임하여 회의록에 대신 날인한 경우임에도 당해 비상근 출자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동 급여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배당으로 하는지 또는 상여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 )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
출자임원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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