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834] (2019.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법령해석과-834]
- 회신일
- 2019. 4. 3.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부동산임대업 영위 종중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동 조항은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요건(①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②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 70% 이상 ③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에 적용되는데, 종중은 발행주식·출자지분이 없어 지배주주등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애초에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비율·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분요건을 판정할 수 없는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갑종중은 ’14.7.23.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나 2018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 기록 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 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 법인 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 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 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 신고를 확인 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 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 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 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 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법인세 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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