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1. 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4
회신일
2011. 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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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등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특례대상 미분양주택(B아파트)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A아파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천시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6년 거주

- 2009.10. 7. 부천시 소재 B아파트 분양 계약

- 2009.11.13. B아파트 잔금 완납

- 2009.11.17. B아파트에 대해 부천시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받음

- 2009.11.21. A아파트를 전세(2년 계약) 주고 B아파트 입주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전세기간(2년)이 만료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0.04.30.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주택법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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