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2004.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 회신일
- 2004. 4. 14.
- 소관
- 국세청
도매업자가 경기침체·신형자동차 도입으로 판매 부진한 구형자동차의 공급가격을 공급시기 이후 인하(사전약정 없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면 과세표준·세액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특히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신형재화 출시 등 가격인하 사유로 대리점 미판매 구형재화의 공급단가를 인하 조정한 경우, 이는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신형재화 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여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경기침체 및 신형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기존에 공급한 구형자동차의 판매가 극히 부진하여 소매업자의 재고로 남아있는 바, 도매업자는 소매업자가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당초에 공급하였던 구형자동차의 판매가격을 공급시기 이후에 인하하고자 하며, 가격인하는 사전약정에 의한 것은 아님
상기의 경우와 같이 도매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판매가격인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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