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화물 수송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재소비-1244 (2004.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244
회신일
2004.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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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남한에서 운수업자가 무역업자 등과 계약해 남한∼북한(금강산)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영세율은 국외로의 재화 수출이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적용되는데, 남북한 간 운송은 대외무역상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국가 간 국제운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기 차량이든 타 운송업자와 계약한 경우든 해당 수송용역은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로 과세된다.

요지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 계약하여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로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자기소유 관광버스로 고성출입국사무소로부터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을 제공(숙박 포함)하고 관광을 마친 관광객을 태우고 다시 고성출입국사무소까지 수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와

당해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타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남한∼북한(금강산)간에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의 타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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