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과-1064 (2010.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64
- 회신일
- 2010. 8. 13.
- 소관
- 국세청
용역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해지일까지 실제 제공한 용역대가(공급가액)의 정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9조 제3호는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차감액을 붉은색 또는 부(負)의 표시로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광고기간 미경과분 등 해지로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실관계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인터넷 광고업체와 인터넷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 부동산인터넷 광고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요구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부하자 광고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함에 따라,
- 부동산중개업자는 광고기간 미경과분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광고업체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거부함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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