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646 (2002.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46
- 회신일
- 2002. 9.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금형 제작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범위에 따라,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그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과 신발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신발부품 제작용 금형을 을로부터 제조의뢰받아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체 병에 제조 의뢰하고 병이 완성한 금형을 갑이 국내의 다른 정 사업자에 제공(갑의 책임하에 보관하되 그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반환요구시는 반환해야 함)하여 생산된 수출목적의 신발부품을 납품받아 을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 갑이 을로부터 금형제작비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병에세 지급하는 경우 갑이 을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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