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서이46012-10814 (2003.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14
회신일
2003. 4. 18.
소관
국세청

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저가승계하는 경우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차손익에 대한 세무처리와 재평가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차액의 손금산입액 처리와 관련하여

- 물적분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의 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유동자산 4,000원 고정자산 7,000원(토지 4,000원 기타 3,000원)

유동부채 3,000원 고정부채 5,000원

* 토지에는 재평가차액의 세무상 손금산입액(압축기장충당금) 900원이 있음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이 2,000원일 때 자산처분손실은 1,000원임

- 재평가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액(900원)을 고려하면 토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3,100원이 되어 양도차익 900원이 발생함

(질의)

1) 물적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7조 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2) 재평가자산의 재평가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액(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3) 압축기장충담금 900원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분할법인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세무상 타당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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