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2 (2005.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2
- 회신일
- 2005. 8. 4.
- 소관
- 국세청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시 증여세 신고기한 기산일이 쟁점이다.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그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신고기한도 명의자가 도용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3월(1996년 이전 취득분은 6월) 이내이다.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3월(96년 이전은 6월) 이내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3.12.15. : A가 B명의를 도용 C법인의 주식을 취득 주주명부상 등재.
1996.8.16. : B는 위 사실을 알게 되어 A로 주주명부 개서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갑설〉 명의개서일로부터 6월내 신고
o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하는 경우 그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봄.
〈을설〉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 신고
o 명의자가 실질소유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이의 조치를 취한 시점이 증여 의제일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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