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연구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4-544 (2015.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544
- 회신일
- 2015. 1.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대한민국정부와 본부협정을 체결한 국제기구인 백신연구소가 업무 관련으로 국내 호텔을 이용하고 지급한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 등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 국제연합·국제기구 등('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백신연구소는 본부협정에 따라 특권·면제를 부여받는 국제기구에 해당하므로,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 같은 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00호(1999.1.19)의 조약 00호(대한민국정부와 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른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호텔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호텔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 ○○백신연구소”(이하 “질의법인” 이라 함)는 1998.9.24 대한민국 정부와 “○○백신연구소와 대한민국정부간 본부협정”을 체결한 ○○기구임
○ 질의법인은 ○○회의 등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의 호텔 시설을 이용함
2. 질의내용
○ ○○백신연구소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호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 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 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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