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2004.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 회신일
- 2004. 12. 2.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3·4 적용 시 공장(변전소·발전소 포함)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를 40년과 20년 중 선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별표5는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12년, 15~25년으로 정해 그 범위 내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는 강행규정으로, 구분3은 10년(8~12년), 구분4는 20년(15~25년)을 적용해야 하며 40년 적용이나 40년·20년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3 또는 4를 적용하는 경우 공장의 기준내용연수 범위는 각각 10년(8년-12년) 또는 20년(15년-25)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04. 3. 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기타 열거된 자산종류 생략)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4. 3. 5. 개정)
질의사항
상기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공장의 기준내용연수를 40년과 20년중 선택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 설 >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함
해당 규정적용 기준 설명에서 ~ 공장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라고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을 의미하는 것임
< 을 설 >
기준내용연수 40년과 20년중 선택적용 가능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04. 3. 5.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1-2생략)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기타 열거된 자산종류 생략)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2004. 3. 5.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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