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군과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867 (2014.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67
- 회신일
- 2014. 10.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 주재 미합중국군대에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전기·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의 영세율 대상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한한다. 하도급업체는 미군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원도급업체가 영세율 신고를 하더라도 하도급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재소비-270, 2004.3.9. 동일 취지).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건설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미군공군비행장 내에서 원도급업체인 ㈜A건설, ㈜B건설과 하도급공사를 계약하여 전기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음
나.미군 공군비행장의 입찰참가방식은 미국 극동사령부(하와이 및 오키나와)에서 000소재 장소에 공사참가업체를 불러들여 입찰을 보게 한 다음 낙찰업체에 미공군 공사도면 및 시방서 등을 CD로 배포한 다음 준공후 미 극동사령부 공사계약팀에서 회수하여 폐기처리함
다.“나”와 관련 원도급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함을 본사 현장소장이 확인하였으며, 직접적 하도급공사를 하는 질의자는 영세율 신고를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미군 공군비행장의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재소비-270, 2004.03.09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수급인)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동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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