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과-1141 (2013.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1141
- 회신일
- 2013. 10. 19.
- 소관
- 국세청
국내 가공업체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제품을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이를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운반·인도하여 그대로 또는 추가 가공 후 반출하며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거래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는 ①비거주자등과 직접계약 공급 ②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③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④그 사업자가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본 거래는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형태이므로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함
【전문】
○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원유시추선 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 ◎◎ 소재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 해외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품(이하 ‘해당 가공품’이라 함)을 가공·제조한 후 공장인도조건(EX-Works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여
- 외국법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당 가공품을 보세구역내의 국내사업자 에게 운반한 후 보세구역내 국내사업자가 그대로 반출하거나 추가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고 있음
-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맺은 계약에 따라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 에게 가공한 제품을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보세구역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제다목에 따른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 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 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제31조 ·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