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출용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과-1141 (2013.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1141
회신일
2013.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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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공업체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제품을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이를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운반·인도하여 그대로 또는 추가 가공 후 반출하며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거래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는 ①비거주자등과 직접계약 공급 ②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③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④그 사업자가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본 거래는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형태이므로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함

전문

○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원유시추선 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법인으로 ◎◎ 소재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 해외에서 부품 및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품(이하 ‘해당 가공품’이라 함)을 가공·제조한 후 공장인도조건(EX-Works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여

- 외국법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당 가공품을 보세구역내의 국내사업자 에게 운반한 후 보세구역내 국내사업자가 그대로 반출하거나 추가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고 있음

-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맺은 계약에 따라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 에게 가공한 제품을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보세구역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제다목에 따른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 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 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제31조 ·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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