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1291 (2000.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291
회신일
2000.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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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당초 신고가 존재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가 아니므로 기한후신고 등 다른 신고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요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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