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청구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분이 포함된 경우 초과환급신고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징세과-580 (201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580
회신일
2010.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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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동일 과세기간에 계약해제로 매출세액이 감소(△220백만원)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과소신고(20백만원)한 상태에서 경정청구로 당초 환급액을 초과하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과소신고분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고, 환급불성실가산세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데(국기법 제47조의4·제47조의5 제2항), 최종 경정 결과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환급받은 세액을 오히려 초과하므로 초과·과다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소신고된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 부분이 있더라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신축 및 판매를 하면서 공급시 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 2007.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 : △3,000백만원

○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의 일부가 분양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2007년 2기 신고된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 감액되었으며

○ 세금계산서 감액분과 함께 과소신고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계산된 부분을 매출세액 차감 등 가감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 함

- 2007.2기 경정청구한 세액 : △200백만원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 20백만원, 계약해제 매출감소 △220백만원)

나. 질의요지

○ 계약해제로 매출세액이 감소되는 사유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착오로 매입세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된 경우로서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과소신고된 부분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착오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징세과-399, 2009. 12. 09.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 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91, 2009. 12. 31.

사업자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8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1차 경정 시 390백만원으로 증액된 후 심판결정에 따른 2차 경정 시 △261백만원으로 감액되어 환급을 받은 다음 법원판결에 따른 최종 경정 시 37백만원으로 증액되어 최종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 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어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2008.01.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 부가46015-1436, 1998.06.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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