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청구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분이 포함된 경우 초과환급신고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징세과-580 (2010.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580
회신일
2010.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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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동일 과세기간에 계약해제로 매출세액이 감소(△220백만원)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로 과소신고(20백만원)한 상태에서 경정청구로 당초 환급액을 초과하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과소신고분에 초과환급신고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고, 환급불성실가산세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데(국기법 제47조의4·제47조의5 제2항), 최종 경정 결과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환급받은 세액을 오히려 초과하므로 초과·과다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소신고된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 부분이 있더라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신축 및 판매를 하면서 공급시 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 2007.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 : △3,000백만원

○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의 일부가 분양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2007년 2기 신고된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 감액되었으며

○ 세금계산서 감액분과 함께 과소신고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착오계산된 부분을 매출세액 차감 등 가감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 함

- 2007.2기 경정청구한 세액 : △200백만원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 20백만원, 계약해제 매출감소 △220백만원)

나. 질의요지

○ 계약해제로 매출세액이 감소되는 사유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착오로 매입세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된 경우로서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과소신고된 부분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착오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징세과-399, 2009. 12. 09.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 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191, 2009. 12. 31.

사업자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8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1차 경정 시 390백만원으로 증액된 후 심판결정에 따른 2차 경정 시 △261백만원으로 감액되어 환급을 받은 다음 법원판결에 따른 최종 경정 시 37백만원으로 증액되어 최종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 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어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2008.01.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 부가46015-1436, 1998.06.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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