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상하이 EXPO 한국관 참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적용 등
부가가치세과-537 (2009.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37
- 회신일
- 2009. 2. 11.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따라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설계·건설·행사대행·운영 등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사업자가 KOTRA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둔 국내사업자가 KOTRA와의 계약에 의하여 상하이 등 국외에서 건설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2010 상하이 EXPO(2010.5.1-10.31. 중국 상하이) 한국관 참가업무를 정부수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관은 전시관, 영상관, 문화상품 판매코너, 여수엑스포홍보코너, 식당 등으로 구분되며, 별도로 공연단을 파견할 계획임
(질의사항)
가. 국내업체가 제공하는 상하이 엑스포장에 건설될 한국관 건물, 전시장치의 설계 용역 및 한국관의 건설용역, 한국관 개관식 행사 대행용역 또는 한국관 운영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 및 전시물을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의 한국관에 사용될 전시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다. 사업자가 KOREA에게 영상, 음향, 조명장비 등을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장비 등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라. KOREA가 국외의 한국관내 식당과 판매코너를 임대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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