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791 (2000.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791
회신일
2000.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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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발주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구간 내 역사 이전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당해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 자체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나,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발주처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철도청으로부터 경원선 의정부∼동두천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구간내 ○○ 역사 이전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공사비에 대하여 조세감면법 제99조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전주이설비를 청구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 질의1)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당사가 시행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포함이 될 경우, 조세감면법 제99조 제3항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1825, 1997. 8. 7.

○○시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 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 완료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668, 1997. 7. 23.; 소비 46015-290, 1997. 10. 1.

○○고속도로(주)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동 고속도로(주)가 시공하는 교량(도로) 위의 공항전용철도를 함께 병행 시공하기로 하고 철도공사 부분에 대하여 ○○청으로부터 별도 시공위탁을 받아 이를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당해 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철도청으로부터 대가를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업자는 ○○고속도로(주)에게, ○○고속도로(주)는 ○○청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속도로(주)가 ○○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도시철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또한, ○○고속도로(주)가 ○○시와 ○○공항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고속도로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1265.1-1307, 1984. 12. 7.

사업자가 ○○시 지하철 본부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 46015-66, 1995. 1. 9.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경원 소비 46015-224, 1995. 10. 12.

○○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 차량기지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기지 조경공사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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