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음식점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391 (2013.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391
회신일
2013.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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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이미 휴업하여 음식업을 영위하지 않고 종업원도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사업 자체가 아니라 물적 시설만 이전될 뿐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없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이를 취득해 음식점을 새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양도 당시 음식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종업원도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 일뿐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업자 갑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10.11. 제주시 소재에서 개인사 업자로 음식점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음식점 건물 (이하 “쟁 점부동산”이라 함) 을 신축하여 동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 경 기불황으로 2013.3.16.부터 휴업중이며, 식당 영업당시 종업원은 현재 모 두 퇴사함

- 신청인은 휴업 중인데 착오로 2013.8.5. 재개업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은 개업상태로 있으나, 매도 시 까지 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할 예정이며

- 식당 건물을 담보로 한 채무는 매도 전에 상환 예정임

○ 신 청인은 2013.7.19.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고, 잔금 약 정일(2013.8.19.)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함

- 매 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음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음 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쟁점부 동산을 매 도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 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 업하는 날 .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 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 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 록되지 아 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 든 권리(미 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 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10조 ·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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