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처리한 기부토지의 재평가차액이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 포함여부
제도46013-567 (2000.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67
- 회신일
- 2000. 12. 4.
- 소관
- 국세청
재평가한 토지 일부를 형질변경 조건으로 정부에 기부하고 그 기부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에 그 자본적지출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2항은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제72조를 준용해 계산하도록 하고, 제72조 제4항은 자본적지출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기부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잔존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요지】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에 의거 자본적지출이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재평가한 토지의 일부를 재평가일로부터 1년 후 잔존토지의 형질변경조건으로 정부에 기부하여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당해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기부토지의 재평가차액이 잔존토지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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