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2005.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5
회신일
2005.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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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사업장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지점 매입분을 본점 매입분으로, 본점 매출분을 지점 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해 경정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나 같은 항 제2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 분을 본점 매입 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 분을 지점 매출 분으로 잘못신고 한 것이 확인되어 경정결정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나, 동 법 제22조 제5항 제2호(납부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598, 1999.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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