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41 (2011.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41
회신일
2011.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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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한국형 기동헬기 KUH)를 경찰청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처가 군이 아닌 경찰청이라 하더라도 해당 방산물자가 경찰의 작전용으로 공급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의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로서 당사가 제작하는 KUH(한국형 기동헬기)는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바, 금번에 당사는 당해 KUH(한국형 기동헬기)를 경찰청에 판매하려고 함

2. 쟁점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경찰청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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