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41 (2011.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41
회신일
2011.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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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한국형 기동헬기 KUH)를 경찰청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는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처가 군이 아닌 경찰청이라 하더라도 해당 방산물자가 경찰의 작전용으로 공급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의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로서 당사가 제작하는 KUH(한국형 기동헬기)는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바, 금번에 당사는 당해 KUH(한국형 기동헬기)를 경찰청에 판매하려고 함

2. 쟁점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경찰청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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