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축장 신축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2015-부가-2646[부가가치세과-225] (2016.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646[부가가치세과-225]
회신일
2016.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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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축(면세)과 임도축(과세)을 겸영하는 도축장을 신축하면서 매출 없이 매입만 발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세기간 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총매입가액 대비 면세매입가액 비율 → 총예정공급가액 대비 면세예정공급가액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 대비 면세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하되, 건물·구축물을 신축하여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제3호)을 우선 적용한다. 결국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 조합은 도축장을 2개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도축장을 하나라 통합하여 신규 도축장 건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신규 도축장 건립을 위해 별도의 사업부를 구성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신규 건립을 위한 감리업체가 선정되었고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 이며 신규 건립 담당 사업부라서 매출은 없고 매입만 발생하고 있음

○ 도축장의 특성상 과․면세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도축장은 과․면세 비율을 안분하여 20% 내외의 비율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시설투자를 위한 매입세액공제을 100%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건물 완공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3년 후 매출 과․면세 비율로 정산하는데 정산 산출 근거기간이 1년인지, 3개월인지 여부

○ 3년 후 과․면세 20% 내외의 비율로 예상되는데 매분기 신고시 현재 도축장의 과․면세 비율을 20%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에 과세 사 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실지귀 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 세 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안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 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 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 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 우는 제외한다.

2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 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 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 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 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 까 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 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 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 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 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 제81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 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2015.07.28

사업자가 자가도축 등 면세사업과 타인의 위탁을 받아 임도축을 하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그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에 열거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도축용역을 제공받고 도축두수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자가도축분과 임도축분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이 세금계산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개별대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자가도축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 부가-768, 2013.08.28.; 재부가-432, 2007.06.05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 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한 다음, ①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 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며 ③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 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 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 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 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 서면3팀-511, 2007.02.12.; 부가-2087, 2008.07.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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