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구상채권이 인정이자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84 (2001.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84
- 회신일
- 2001. 3. 5.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한 법인이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계상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 사안으로, 특수관계자의 파산·채무변제능력 부재로 인해 강제집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법 제52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 A사가 지급보증한 계열사의 파산으로 계열사 채권자 들의 권리행사에 의한 강제집행에 따라 계열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계상한 경우
-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 동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 법인46012-170 \ 2000.11.2
법인이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법인46012-2367 \ 2000.12.1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인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당해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법 제52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관련 문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채무보증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제34조③1호)
거래처 파산선고후 일부 회수채권의 변제순위 및 소득처분
특수관계 파산법인 채권의 회수 변제순위·대손 제외채권 미회수잔액 소득처분 질의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근저당 말소책임 부담 조건 매수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취득가액 가산·대손금 손금산입 모두 불가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해당 여부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여부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99.1.1 이후 지급분부터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