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인정이자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484 (2001.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84
회신일
2001.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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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한 법인이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해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계상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 사안으로, 특수관계자의 파산·채무변제능력 부재로 인해 강제집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위변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법 제52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 A사가 지급보증한 계열사의 파산으로 계열사 채권자 들의 권리행사에 의한 강제집행에 따라 계열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계상한 경우

-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 동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 법인46012-170 \ 2000.11.2

법인이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 법인46012-2367 \ 2000.12.1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인 주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당해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법 제52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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