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이전 최초로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여부
서이46012-10364 (2003.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64
- 회신일
- 2003. 2.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비상장·비협회등록 법인이 1998.12.31 이전 체결한 채무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보증대상 채무가 1999.1.1 이후 확정·발생했더라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부칙은 '1999.1.1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구상채권 대손금 처리를 배제하는데, 그 기준은 보증대상 채무의 확정시점이 아니라 최초 보증계약 체결시점이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 최초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구상채권은(1999.1.1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종전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요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ㆍ비협회등록 법인이 ′98.12.31. 이전에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99.1.1 이후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 제34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998.2.25, 1998.5.6 특수관계에 있는 △△산업의 L/C개설 및 어음할인 등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당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포괄근 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 포괄근 담보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효력이 보증일 현재 및 장래(근저당 결산기는 설정계약일로부터 3년)에 부담하는 채무에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산업은 위 보증에 터 잡아 2000년까지 계속하여 L/C를 OPEN하고 어음을 할인하여 오던 중 거래처의 연속적인 부도로 어음 부도대금을 일반대출로 전환하였으나, 계속되는 자금경색으로 대출금, 부도대금 및 L/C OPEN금액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③ 2000.10.30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피보증인의 채무를 보증인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건을 경매하겠다는 통지를 받는 등 독촉에 따라 2001.11.27 당 법인은 위 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④ △△산업은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으며 당 법인이 대위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 따라 당 법인이 대위 변제한 보증채무가 법인세법에 규정된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 개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1999.1.1이후 채무를 보증하는 분부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바, 채무보증 약정이 1998년에 체결되었으므로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1999.1.1이후에 발생되었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해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을설>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1998년에 채무보증 약정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보증에 따라 이행하게 되는 채무가 보증일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되는 채무이므로 1998.12.31이전에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확정된 분에 대하여만 종전 규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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