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이를 경정청구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3304 (2000.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04
회신일
2000.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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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고누락분도 경정청구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사례들에 비추어 당초 신고 누락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감심2000-239,2000.07.19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 그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 심사부가99-1030,2000.03.10

과세ㆍ면세사업 공통매입관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만이 가산세 적용대상임

○ 부가46015-415,2000.02.24

1999. 12. 31 이전에 총괄납부승인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니므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는 관련 가산세 적용됨

○ 부가46015-413,2000.02.24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실질적인 폐업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부가46015-334,2000.02.07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 또는 2% 가산세 적용됨

○ 부가46015-326,2000.02.0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그 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부가46015-309,2000.02.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됨

○ 부가46015-235,2000.01.26

사업자등록전에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가 아닌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 부가46015-4978,1999.12.20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무신고등으로 조사결정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미제출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함

○ 부가46015-4611,1999.11.17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관세법상 과오납부한 수입재화에 해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는 그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됨

○ 부가46015-210,1996.02.0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서와 함께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12,1996.01.19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착오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안함

○ 부가46015-1791,1995.09.29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시 가산세 적용없음

○ 부가46015-908,1995.05.01

예정분을 확정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부과안함

○ 부가46015-808,1995.05.0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기간후 확정신고시 제출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안됨

○ 부가46015-378,1995.02.27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규정이 적용됨

○ 부가46015-2596,1994.12.22

제출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 공제되는 경우가산세 적용

○ 부가22601-320,1992.03.10

수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적용않음

○ 부가22601-1037,1989.07.24

경정시 세금계산서제출해 매입세액공제하면 가산세적용됨

○ 부가22601-272,1989.02.23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내 수정신고 제출시 가산세적용

○ 부가46015-4021,1999.09.30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해 재화의 일부를 반품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안됨

○ 국심99중41,1999.09.13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여 수수한 경우로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됨

○ 국심98구3174,1999.09.10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중복 수수한 경우로서 납부세액 변동없으나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됨

○ 부가46015-2705,1999.09.04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않은 경우, 경정시에 세금계산서 제출분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가산세는 부과됨

○ 부가46015-2482,1999.08.18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합계표를 제출치 않은 경우는 가산세 적용안됨

○ 심사부가99-398,1999.08.13

관계회사간 자금융통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제3자를 개입시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므로 그 매출 및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그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 부가46015-1562,1999.06.04

A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B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그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 부가46015-1210,1999.04.24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안됨

○ 부가46015-598,1999.03.05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관련가산세가 부과안되나, 착오기재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부가46015-413,1999.02.12

반품에 대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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