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차인 포함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0936[부가가치세과-2006] (2015.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0936[부가가치세과-2006]
회신일
2015.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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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소유주·경영주체만 교체되는 매매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사안처럼 임차인·임대보증금·사업용 자산(오피스텔 물적시설)을 임대차계약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이 소유하여 임대중인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현 임대보증금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의 계약조건이며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을 명기함

나. 오피스텔 매매계약은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및 사업용 자산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하고 오피스텔 소유주인 임대인만 바뀌는 매매계약임(계약시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함)

다. 사업용자산인 오피스텔의 물적시설과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여 소유주와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매매계약임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8.03.20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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