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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573 (2010.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73
회신일
2010.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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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포괄적 사업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로 사업이 양도되어 공급자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바뀐 뒤, 양도 전 발급한 계약금·중도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어떻게 발급하느냐이다. ‍​​‌​‌​​‌​​​‌​​국세청은 합병 사례(공급자에 합병법인, 작성일자에 합병등기일 기재)와 동일한 법리로 판단하여,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사업을 승계한 양수인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발급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뒤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요지】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고객사는 선박(요트), 자동차 등의 판매 및 임대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8년 3월 A사와 요트를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2008.4.1) 및 1차 중도금(2008.5.31)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2008년 9월에 고객사는 B에게 선박관련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방법에 따라 양도하였으며,

- 양수자인 B사는 요트를 구입하기로 한 A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2차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당초 2008년 3월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2009년 10월에 해지 통보함

(질의사항) 계약해지로 인한 기 발급된 계약금(2008.4.1) 및 1차 중도금(2008.5.31)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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