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573 (201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73
- 회신일
- 2010. 11.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포괄적 사업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로 사업이 양도되어 공급자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바뀐 뒤, 양도 전 발급한 계약금·중도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어떻게 발급하느냐이다. 국세청은 합병 사례(공급자에 합병법인, 작성일자에 합병등기일 기재)와 동일한 법리로 판단하여,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사업을 승계한 양수인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발급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뒤 음(-)의 표시로 발급한다.
【요지】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고객사는 선박(요트), 자동차 등의 판매 및 임대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8년 3월 A사와 요트를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2008.4.1) 및 1차 중도금(2008.5.31)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2008년 9월에 고객사는 B에게 선박관련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방법에 따라 양도하였으며,
- 양수자인 B사는 요트를 구입하기로 한 A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2차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당초 2008년 3월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2009년 10월에 해지 통보함
(질의사항) 계약해지로 인한 기 발급된 계약금(2008.4.1) 및 1차 중도금(2008.5.31)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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