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과세에 의한 유보처분후 지분증권 양도시 손금추인
국조46017-133 (2001.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조46017-133
- 회신일
- 2001. 8. 7.
- 소관
- 국세청
【요지】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이전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추후 해외 자회사 주식의 양도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함
【전문】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이전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은 추후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또는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동 유보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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