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이전가격과세에 의한 유보처분후 지분증권 양도시 손금추인

국조46017-133 (2001.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조46017-133
회신일
2001. 8. 7.
소관
국세청

요지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이전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금액은 추후 해외 자회사 주식의 양도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함

전문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이전가격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처분한 금액은 추후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또는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동 유보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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