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한 별도의 소득처분 여부
재국조46017-89 (2003.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89
- 회신일
- 2003. 6. 16.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국제거래에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기로 하고 법정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별도 소득처분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조법 제9조에 따라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반환금을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지 않으며, 이는 내국법인(외투법인 포함)의 정상가격 조정금액 반환 시 소득처분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취급으로 한·네덜란드·한·스위스 조세협약 및 OECD 모델협약의 무차별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확약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면 별도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본점제외)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스위스법인의 국내지점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네덜란드 소재 외국법인 “을”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이루어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국조법 제9조에 의거 “갑”이 “을”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을”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반환약정을 하더라도 “을”의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임.
〈을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구분
TP금액 반환시
TP이외 익금산입금액 반환시
내국법인(외투법인포함)
소득처분 없음
소득처분 있음
외국법인
?
소득처분 있음
3. 관련법령
- 국조법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국조법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24조
【무차별】
제1항
-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23조
【무차별】
제1항
- OECD MODEL TAX CONVENTION 제24조
【무차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6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관련 문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해외 외국법인과의 거래도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고 정상가격 초과 매입은 과세조정
손금불산입한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 미반환시 배당 소득처분·제한세율 원천징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산정 여부 및 산정방법
국외특수관계인 인수대금 이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익금확정일 산입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국조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 시 국조법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 적용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방법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 자회사에 주식을 매각한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거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국조법으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