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소형승용자동차 매각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2005.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
회신일
2005.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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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상가임대업을 겸영하는 과·면세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 공급가액에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거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 또는 신규개시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안분 없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각시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건설 및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면세 99.9% 과세0.01%)가 자기의 사업용 소형 승용차를 2004년도 중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과세표준 안분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7. 12. 31 항번개정)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611,2001.10.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되는 사업이 차지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당해 매각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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