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직판하는 시간조절 타이머 등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1356 (2002.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56
- 회신일
- 2002. 8. 16.
- 소관
- 국세청
농업용 병해충 방제기 제조·직판 사업자가 방제기와 함께 판매하는 전기 연결코드·사용시간 조절 타이머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은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를 별표에 열거하는 방식(열거주의)을 취하므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별표에 열거된 방제기 자체와 달리, 부속자재에 불과한 연결코드·타이머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용 병해충 방제기(○○ 방제기)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판하는 사업자가 당해 “병해충 방제기” 외에도 전기를 연결하는 연결코드와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타이머 상품이 부속자재로 판매되는 경우 당해 전기를 연결하는 연결코드와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타이머의 공급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19. 농업용병충해방제기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67, 1996.12.0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44,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무인방제기)의 부분품인 노즐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45, 1994.06.07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하는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고압호수를 농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기계의 분무용 고압호수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2430, 1998.10.29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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