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2.3.30 개정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일46014-10488 (2002.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88
회신일
2002.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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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 제89조) 적용 요건을 다룬다. 2001.1.16. 종전주택 취득 후 2002.1.29.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신규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되며,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요지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전문

[ 질 의 ]

2001.1.16.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2002.1.29.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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