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인정이자상당액이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1706 (2004.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06
회신일
2004.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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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과세표준 경정 시 특수관계 해외법인(비거주 외국법인)에 귀속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할 때 그 소득처분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을 근거로, 인정이자상당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이를 귀속자인 해외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기타사외유출(을설)이 아니라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 처분(갑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요지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 해외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 법인에 대한 과세 표준 경정시 가자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때 그 귀속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법인세법상의 특수 관계자)일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

(을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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