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부가46015-154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4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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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정정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는 1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세율 적용을 잘못한 영세율 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공급시기 내 정정만 인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73,1999.1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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