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부가46015-154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4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정정 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는 1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세율 적용을 잘못한 영세율 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공급시기 내 정정만 인정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73,1999.1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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