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있는 과세사업과 공급가액이 없는 과· 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과-218 (2010.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18
- 회신일
- 2010. 2. 2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분양업·임대업 겸영 사업자가 과세·면세에 공통 사용돼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느냐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예정신고기간 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①총매입가액 대비 면세매입가액, ②총예정공급가액 대비 면세예정공급가액, ③총예정사용면적 대비 면세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적용한다(건물 신축·취득으로 예정면적 구분 가능 시 ③ 우선). 한편 안분계산상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부가령 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등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부가46015-242, 2000.1.27.).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4년 9월 부동산 분양업 및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 2008년 2월에 건물을 준공하였음
- 당사는 준공시점 이후 추가 분양분은 없으며, 사업목적에 표시된 분양업 및 임대업에 의거 양 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음
- 서울상수도공사 및 한국전력으로부터 건물 전체의 수도료 및 전력기금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지 부담해야 할 입주자들에게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2009년 2기 예정기간 중에 분양업에 대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화관리비, 엘리베이터유지보수비, 건물전체에 대한 전기료, 청소용역비, 전화료, 회계사무소의 기장료 및 자문료 등이 발생함
(질의사항)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동매입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의 금액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분양업과 임대업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3) 만일 2)와 동일한 상황에서 분양업과 임대업의 실적이 모두 있는 경우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46015-242, 2000.01.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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