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농작업대행용으로 농산물선별기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898[부가가치세과-1544] (2015.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898[부가가치세과-1544]
- 회신일
- 2015. 9. 22.
- 소관
- 국세청
농협 등이 농산물선별기(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농작업대행용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선별기의 실제 사용용도(농가 대행 vs 자가사용)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갈린다.
【요지】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농산물선별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당사는 사과용 농산물선별기를 농협에 판매하고자 함
나. 산지에서의 사과유통은 농협에서 농가의 사과를 매입하여 선별 포장작업 후 소비지에 판매하는 직접수취 및 판매행위와 개별선별장이 없는 농가에서 농협에 출하하면 선별작업을 대행(작업비 농가부담)하는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2. 질의내용
농협이 이러한 농산물 선별작업 대행(선별비 농가부담)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농작업대행'으로 적용하여 농산물선별기를 영세율로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07.10.23,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09.11.26, 2010.2.18, 2010.12.30, 2013.3.23, 2014.2.21, 2015.2.3>
1. 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 2015.05.13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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