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2006.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 회신일
- 2006. 6. 23.
- 소관
- 국세청
중계무역 사업을 양수한 '을'법인이 부득이 양도인 '갑'의 명의로 수출한 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영세율 첨부서류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명의가 '갑'이어도 실질귀속자인 '을'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부득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갈음할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을” 법인은 중계무역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 으로부터 중계무역업과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대해 사업을 양수 받았음.
“을” 법인은 “갑” 법인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양도받았으나, 양수도 기준일 이전에 일부 판매가 이루어지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수도기준일 이후 판매 분도 “갑”이 갑의 명의로 갑의 거래은행에 Nego하여 수출대전을 회수하여 관련경비를 지급한 잔액과 증빙서류(Nego서류 및 경비영수증)를 인수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1. 양수도 기준일 이후 판매 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을” 법인인데도 부득이 “갑”의 명의로 수출한 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을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둑이한 사유로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1의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203, 2006.02.0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1112, 2003.07.1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 서면3팀-2324, 2005.12.20.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11-64-1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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