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 (2007.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
회신일
2007.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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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총공급가액'의 범위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단체급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기부채납함. 이후 당해 기부채납이 발생한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기부채납한 가액을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1993. 2. 26. 단서삭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433, 2004.12.02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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