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업상속 규정 적용 등
재산세과-688 (2010.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88
- 회신일
- 2010. 9. 13.
- 소관
- 국세청
가업승계 목적으로 조특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받은 주식은 제30조의5 제8항을 준용하여, 상증법 제13조 적용 시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통상 10년)과 관계없이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상증법 제24조 제3호(증여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에는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조특령 제27조의6 제8항의 요건(가업·중소기업 해당, 수증자의 주식 미처분·지분 유지·가업 종사 또는 대표이사 재직)을 모두 갖추면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제는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18조 제2항과 조특법 제30조의 6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과점주주인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비상장법인에 이사로 근무하는 아들이 가업의 승계 목적으로 아버지 소유 주식을 증여 받음
- 이후 1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질 의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야 하는지
- 합산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전 생략)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전 생략)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654, 2009.08.1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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