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588[부가가치세과-794] (2017.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588[부가가치세과-794]
회신일
2017.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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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대표자 개인 명의, 건물은 법인 명의인 모텔업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분 모텔사업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승계에서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인정한다. ‍​​‌​‌‌‌​‌​‌​​따라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다면 임차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분 모텔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포괄승계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토지를 임차하여 모텔업(건물은 자가)을 영위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건물분 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모텔을 운영중인 사업자로서 모텔이 있는 토지는 개인명의(대표자)이며 건물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음

- 모텔사업을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업양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2006.01.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2091, 2002.12.0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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