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588[부가가치세과-794] (201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588[부가가치세과-794]
- 회신일
- 2017. 3. 30.
- 소관
- 국세청
토지는 대표자 개인 명의, 건물은 법인 명의인 모텔업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분 모텔사업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승계에서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인정한다. 따라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다면 임차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분 모텔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포괄승계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토지를 임차하여 모텔업(건물은 자가)을 영위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건물분 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모텔을 운영중인 사업자로서 모텔이 있는 토지는 개인명의(대표자)이며 건물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음
- 모텔사업을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업양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2006.01.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2091, 2002.12.0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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