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부가가치세과-81 (2014.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1
회신일
2014.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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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과세)과 버섯·작물재배(면세)에 공통 사용되는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이 쟁점이다.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다만 건물·구축물을 신축·취득해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예정사용면적 비율(제3호)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영 제82조에 따라 정산한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태양광발전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전소 부지조성 및 태양광 시설투자 중에 있음

나. 태양광시설 구조는‘노지형’과‘건축형’으로 구분됨

- 노지형은 토지 위에 기둥을 세우고 태양광 기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고, 건축형은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 그 위에 태양광 기판을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임

다. 당사는‘건축형’ 태양광 시설장치를 투자 중에 있음

- 해당 건물은‘버섯재배사 및 작물재배사’가 가능한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벽은 설치하지 않음)하는 형태로 시설투자 완료 후 버섯 등 작물재배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은 전혀 없고, 오직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만을 위해 건축될 예정임

- 지자체의 건축승인 및 도시계획허가를 위해서는 부득이 버섯재배사 및 작물재배사 건축이 이루어져야 함

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투자분 중 토지조성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할 예정이나,

- 건축물 관련 매입분은 면세대상(버섯 재배 및 작물재배)과 과세대상(태양광시설)이 공통으로 해당되어 안분계산 문제 발생됨

2. 질의내용

○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이미 공제한 세액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이미 공제한 세액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80, 2013.09.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84, 2013.11.2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2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06, 2009.03.26.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그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 서삼46015-11959, 2003.12.1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전환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설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 제8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 제6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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